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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ome/입주안내/입주조건

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.

 

 

장기요양등급(1~5등급)을 인정받으신 분에 한하여 계약하고 시설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.

장기요양등급(1~5등급)은 특례입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.

단, 3~5등급은 시설급여 대상자 가능

 

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- 시설상담 → 읍·면·동주민센터에 시설급여 이용 신청 → 심사 → 결정→ 시설입주

일반수급자 - 시설상담 → 입주심사 → 결정 →시설서비스 이용계약 → 시설입주

 

 

요양인증서, 주민등록증, 도장, 주민등록등본, 건강진단서, 건강보험증 사본, 증명사진

 

 (30일 기준)

2025년 1월






(20%)

등급

1인당 수가

산출내역
(30일기준)

본인부담금
(20%)

식재료비
(8,000원*30일)

총입소비용

1등급

90,450원

90,450원*30일

542,700원

270,000원

812,700원

2등급

83,910원

83,910원*30일

503,460원

270,000원

773,460원

3,4,5등급

83,910원

83,910원x30일

475,440원

270,000원

745,440원






(12%)

등급

1인당 수가

산출내역
(30일기준)

월급여비용

식재료비
(8,000원*30일)

총입소비용

1등급

90,450원

90,450원*30일

325,620원

270,000원

595,620원

2등급

83,910원

83,910원x30일

302,070원

270,000원

572,070원

3,4,5등급

79,240원

285,260원

270,000원

555,260원






(8%)

등급

1인당 수가

산출내역
(30일기준)

본인부담금
(8%)

식재료비
(8,000원*30일)

총입소비용

1등급

90,450원

90,450원*30일

217,080원

270,000원

487,080원

2등급

83,910원

83,910원x30일

201,380원

270,000원

471,380원

3,4,5등급

79,240원

79,240원x30일

190,170원

270,000원

460,170원

⊙ 장기요양등급(1~5등급)을 인정받으신 분에 한하여 계약하고 시설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.
⊙ 장기요양등급(1~5등급)은 특례입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.
    (단, 3 ~ 5등급 어르신은 시설급여 대상자 가능)
1일 9,000원 : 식사재료비 1식 3,000원 X 3식 = 9,000원
외박시 10일까지 본인부담금 50% 청구됨
◈ 병원진료비와 약제비는 별도입니다.

 

※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 없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