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
|

|
Home/입주안내/입주조건
|
|
|

|
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.
|
|

|
장기요양등급(1~5등급)을 인정받으신 분에 한하여 계약하고 시설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.
|
장기요양등급(1~5등급)은 특례입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.
|
단, 3~5등급은 시설급여 대상자 가능
|
|

|
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- 시설상담 → 읍·면·동주민센터에
시설급여 이용 신청 → 심사 → 결정→
시설입주
|
일반수급자 - 시설상담 → 입주심사 →
결정 →시설서비스 이용계약 → 시설입주
|
|

|
요양인증서, 주민등록증, 도장, 주민등록등본,
건강진단서, 건강보험증 사본, 증명사진
|
|
(30일 기준)
2025년 1월
|
일반대상자(20%) |
등급
|
1인당 수가
|
산출내역(30일기준)
|
본인부담금 (20%)
|
식재료비 (8,000원*30일)
|
총입소비용
|
1등급
|
90,450원
|
90,450원*30일
|
542,700원
|
270,000원
|
812,700원
|
2등급
|
83,910원
|
83,910원*30일
|
503,460원
|
270,000원
|
773,460원
|
3,4,5등급
|
83,910원
|
83,910원x30일
|
475,440원
|
270,000원
|
745,440원
|
경감대상자(12%) |
등급
|
1인당 수가
|
산출내역(30일기준)
|
월급여비용
|
식재료비 (8,000원*30일)
|
총입소비용
|
1등급
|
90,450원
|
90,450원*30일
|
325,620원
|
270,000원
|
595,620원
|
2등급
|
83,910원
|
83,910원x30일
|
302,070원
|
270,000원
|
572,070원
|
3,4,5등급
|
79,240원
|
285,260원
|
270,000원
|
555,260원
|
경감대상자(8%) |
등급
|
1인당 수가
|
산출내역(30일기준)
|
본인부담금 (8%)
|
식재료비 (8,000원*30일)
|
총입소비용
|
1등급
|
90,450원
|
90,450원*30일
|
217,080원
|
270,000원
|
487,080원
|
2등급
|
83,910원
|
83,910원x30일
|
201,380원
|
270,000원
|
471,380원
|
3,4,5등급
|
79,240원
|
79,240원x30일
|
190,170원
|
270,000원
|
460,170원
|
⊙ 장기요양등급(1~5등급)을 인정받으신 분에 한하여 계약하고 시설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.
⊙ 장기요양등급(1~5등급)은 특례입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. (단, 3 ~ 5등급 어르신은 시설급여 대상자 가능)
1일 9,000원 : 식사재료비 1식 3,000원 X 3식 = 9,000원
외박시 10일까지 본인부담금 50% 청구됨
◈ 병원진료비와 약제비는 별도입니다.
|
|
※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
없음.
|
|
|
|
|
|
|
|